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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Why Needed

왜 손해사정사가 필요한가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5조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직 자격사로서,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탁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의해 고용되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독립손해사정사
보험계약자에 의해 직접 고용되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마음손해사정이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비자 선임권이란?

한마디로, 비용 부담 없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소비자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비용 없이 선임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게 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독립손해사정 선임 의사 표시 마음손해사정 선임 손해사정 착수 (비용은 보험사 부담)
05Process

손해사정 업무처리 절차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체계적인 절차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01
상담 · 선임

사고 접수 및 손해사정사 선임 (소비자 선임권 활용 가능)

02
현장조사

손해 발생 사실 확인 및 현장·자료 조사

03
손해사정서 작성

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 검토, 손해사정서 작성

04
접수 · 보정

보험사 접수 및 필요 시 보정의견 협의

05
보험금 확정

손해액 및 보험금 확정

06
보험금 지급

의뢰인 보험금 수령

지연통보 안내 — 접수 후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보정요청 절차가 진행되며, 소비자 선임권에 의한 독립손해사정 선임 시 통상 20일 이내 절차 완료를 목표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