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Why Needed
왜 손해사정사가 필요한가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5조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직 자격사로서,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위탁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의해 고용되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계약자에 의해 직접 고용되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마음손해사정이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비자 선임권이란?
한마디로, 비용 부담 없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소비자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비용 없이 선임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게 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독립손해사정 선임 의사 표시→
마음손해사정 선임→
손해사정 착수 (비용은 보험사 부담)
05Process
손해사정 업무처리 절차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체계적인 절차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01
상담 · 선임
사고 접수 및 손해사정사 선임 (소비자 선임권 활용 가능)
02
현장조사
손해 발생 사실 확인 및 현장·자료 조사
03
손해사정서 작성
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 검토, 손해사정서 작성
04
접수 · 보정
보험사 접수 및 필요 시 보정의견 협의
05
보험금 확정
손해액 및 보험금 확정
06
보험금 지급
의뢰인 보험금 수령
지연통보 안내 — 접수 후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보정요청 절차가 진행되며, 소비자 선임권에 의한 독립손해사정 선임 시 통상 20일 이내 절차 완료를 목표로 진행합니다.
